RRSP RRSP란 무엇인가?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1957년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은퇴자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즉 앞으로는 정부에서 은퇴자들에게 보조해줄수 있는 노인 연금사정이 어려워지므로 각자 준비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다. RRSP는 무슨 잇점이 있나? RRSP는 두가지의 혜택을 볼수 있는데, 첫째는 RRSP로 투자하는 금액은 그해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세금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면, 과세소득이 3만불에 과세율이 30%라면 세금은 9천불이 된다. 그런데 RRSP에 5천불을 투자하면 과세소득은 2만5천불이 되므로 같은 과세율 30%(실제 과세율은 30%보다 약간 낮아지겠지만)로 세금은 2만5천불 X 30% = 7천5백불로 줄어들어 1천5백불의 세금을 줄일수 있다. 둘째는 RRSP내에서 성장하는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뭐 대단한 혜택일까 하지만, 예를 들어 매년 5천불씩 30년간을 연평균 10%의 소득을 올리면서 적금투자 했을 때 RRSP인 경우에는 30년후에 90만4천7백불을 기대할수 있는데 비해 일반투자인 경우에는 매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예, 세율 40%)을 내므로 30년후에 12만불 정도에 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투자인 경우에는 년 10%의 소득중 40%에 해당되는 4%가 세금으로 나가니 실제 복리 효과는 연 6%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RRSP 는 얼마나 할수있나? 개인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개인이 할수 있는 RRSP 최고 한도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의 18% 혹은 1만3천5백달러중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된다. 개인의 정확한 최고 한도액은 전년도 소득세 보고후 국세청에서 오는 평가통보서 (Notice of Assessment)에 전에 안한 RRSP금액을 소급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다. RRSP는 정부에서 하니까 넣어만 두면 되는가? RRSP는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정부에 보고하게 되지만 RRSP에 투자된 자본은 개인의 자산이므로 소득이 높은곳을 찾아 높은 성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RRSP 1만달러를 연 10%의 성장율로 관리했다면 10년 후면 2만 6천달러정도로 증가하는데, 그 1만달러를 연 2 - 3% 의 이자율로는 10년후에 1만3천5백달러 정도에 머물게 된다. Spousal Plan은 무엇인가? 캐나다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비슷하게 나눌수있으면 전체의 소득세를 낮출수 있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은퇴후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도록 미리 계획하여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RRSP를 더 많이 준비하는 RRSP를 말한다. RRSP는 어떤곳에 투자할 수 있나? 보편적으로 RRSP에 많이 이용되는 투자대상으로 GIC(Guarnateed Investment Certificate)와 뮤추얼펀드를 주로 이용하는데, GIC는 보통 1년 부터 5년까지 미리 정해진 이율로 이 기간동안 묶이게 되므로 안정을 중요시할 때 많이 이용되며, 뮤추얼펀드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평균소득이 GIC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므로 자산 증식을 중요시 할 때 많이 이용된다.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RRSP에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나? 우선 뮤추얼펀드는 모두 소득율이 다르므로 우수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RRSP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우수한 캐나다펀드에 80%, 우수한 국제펀드에 20%로 하는 것이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RRSP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RRSP는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일찍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99년 RRSP는 99년 1월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일시금이 어려우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매우 쉽고 효과적이다. 99년 RRSP를 2000년 2월에 하는 것은 99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것에 비해 1년후에 투자하게 됨으로 복리 효과가 떨어지며, 빌려서 RRSP를 하면 RRSP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장 RRSP 준비가 안될때는 빌려서라도 RRSP룰 하도록 한다. RRSP를 찾을때는 어떻게 되나? RRSP는 언제라도 찾을수 있으나 RRSP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고 또한 RRSP내에서 생기는 소득도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RRSP를 찾을때는 찾는 금액 전체가 과세 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RRSP의 혜택은 세금을 뒤로 미루고, 소득이 적을 때 인출하므로 소득세를 적게 내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RRSP를 찾을 때 세금을 공제하나? RRSP를 찾을때는 금융기관에서 미리 잠정적 세금(Withholding Tax)을 공제하고 주는데,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5,000 까지는 10%, $5,000 이상-$15,000 까지는 20%, $15,000 이상 찾을때는 30%를 공제하여 정부로 보낸다. 이 공제된 세금은 우리가 당해연도 소득세 보고 할 때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Claim한다. SDRP(Self-Directed RRSP)란 무엇인가? SDRP란 모든 종류의 RRSP 투자를 한 Plan내에서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즉 GIC, 뮤추얼 펀드, 채권, 주식등을 한 Plan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운영 관리가 간편해지며 또한 총투자액중 최고 20%까지의 외국 투자를 투자대상에 제한없이 적용할수 있어 전체적인 소득율을 올릴수 있는 잇점이 있다. RRSP 만기는 언제인가? RRSP는 70세 이전에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바꾸게 되는데 RRIF에서는 정부에서 규정한 Schedule이 있어 매년 최소 인출비율에 따라 인출하게 된다. 예: 71세에는 RRIF금액의 최소 인출금액은 7.3%에 해당한다.